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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11. 진입도로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07년도에 인가를 받아 ’10.3.19자로 준공된 개발사업(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개발비용 산정시 ’99년도에 완료한 진입도로(임야→도로) 공사비를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919, 2010.06.0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개량비는 해당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과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합니다.

상기의 진입도로 공사비를 개량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개발이익환수법령에 따라 부과권자가 인가사항 및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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