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0. 녹지공간 조경공사 조경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설치에 따른 포장공사비와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나 조경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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