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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1. 기존 화력발전소 건물을 철거하고 열병합 발전소를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①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기존 화력발전소 건물을 철거하고 열병합 발전소를 신축할 경우 지목이 장으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지목변경으로 인한 부담금부과 대상 여부

②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79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 오다가 금번 건축물 증축(형질변경 없음)으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하였는바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지목변경으로 부담금부과 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정 58307-10, 1998.01.0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귀 질의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소시설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같은법 시행이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해오던 토지에 건축물의 증축과 함께 공부상 지목만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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