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9. 골프장 조경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시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259. 97.4.1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는 바, 귀 질의에서 일반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조경공사(나무식재) 및 스프링쿨러 공사비는 개발사업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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