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7. 도로점용허가 토목공사비 및 점용료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승인조건상 도로점용허가에 의해 투입된 토목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비용중 기타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39. 97.1.2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투입된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도로점용료 및 구거점용료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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