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5. 건물을 옹벽에 걸쳐 시공시 개발부담금 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건축물 건축시 지붕일부를 옹벽에 걸쳐 시공한 경우, 해당 옹벽공사비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09, 2013. 4.19)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이 이를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순공사비는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서 및 공사 설계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 근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개발비용도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한 구축물을 축조하였는데 이것이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옹벽공사비가 위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판단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이 인․허가 관련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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