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4. 준공전 축조된 옹벽을 철거하게 된 경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기간중(준공전)에 부지조성시 축조되었던 옹벽을 부득이하게 일부를 철거하게 됨. 이런 경우 개발비용으로 옹벽공사비가 인정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옹벽시설은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준공 후 확인되지 않는 옹벽이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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