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01. 석축 또는 옹벽대신 자연석 쌓기 개발부담금 비용으로 인정 여부

 

질의요지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중 사업부지와 경계에 있는 토지와의 높이차이로 인하여 토사의 붕괴를 막기위하여 석축 또는 옹벽대신 자연석 쌓기를 시공했을 때 이 부분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부지내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이를 순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할 부과권자가 사업인가 등의 서류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임.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