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0. 토목공사 우천시 포토유시 부지포장 개발부담금 비용인정 여부
질의요지 토목공사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 담당자가 우천시 포토유실을 예상하여 부지포장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하였을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83-274. 96.4.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 준공조건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동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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