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20.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685㎡이나 이중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부지가 일부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 3387, 2006.08.29)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중 지목의 변경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던 농지 등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 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내 도시지역의 경우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660㎡이상이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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