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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96.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질의요지

중기 주기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내용≫ (토재 58307-144. 97.3.1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 개발비용은 실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공사비등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 주기장설치에 따른 콘크리트포장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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