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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93. 토지 합병 후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질의요지

'14.2월에 A, B 두 토지를 일단지로 합병. 5월 근린상가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하였고, 12월 준공하여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 개시시점 지가 산정은 감정평가를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14. 12.11)

○ 부과대상 토지가 합병이 된 후 인허가를 받더라도 인허가 당해년도 1.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토지특성 중 면적, 형상, 주된 이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는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합병전 각 개별 필지 공시지가에 인허가 면적을 곱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합병 후 중요한 토지특성의 변동으로 합병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적용할 지 여부는 유권해석이 아닌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시군구)에서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합병을 2,3월에 받고 5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당년도 1.1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으로 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는 7.1 공시지가가 아닌 5월 인허가 당시이므로 최근 공시된 지가는 당년도 1.1일 지가가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선고2002두 868판결(2004. 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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