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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92. 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운 지번이 형성된 경우 개발부담금 지가 산정은?

 

질의요지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 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하여 지적을 확정함에 따라 준공당시의 지번, 면적, 지목 등과 상이할 경우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058, 2013. 7.10)

- 토지개발사업으로 인가‧준공당시 토지대장이 폐쇄되고 좌표방식으로 면적을 산정한 경우에 토지의 면적, 지번의 결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형량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폐쇄되고 그 대신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을 위하여 작성한 토지이용계획서 따른 구획(브럭, 노트)별로 임시지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는 종전 지번의 위치와 경계선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의 브럭과 노트를 추적한 후 그 브럭과 노트의 토지 이용상황과 비슷한 인근 주변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비교표에 따라 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례연구)  

   공사 착공전 토지 상태(종전 지적공부 등) :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사 완공후 종전 토지의 바로 그 위치 : 대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

    * 비교표준지 : 해당지역의 인근에 고시된 표준지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지목이 대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표준지를 하나 선택하여 위치, 형상, 환경 등 제반요소와 상호 비교형량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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