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0. 사업토지 진입을 위한 가감차선로도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면적 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금 산정기준에 사업토지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토지 진입을 위한 가감차선로(국도변 건설부 소유땅)도 산정기준 면적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개발부담금의 산정은 부과대상사업으로서 인가 등을 받은 당해 사업부지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산정(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