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9. 건축물 등재 되었으나 지목변경 안되어 인허가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기존 축사 건물이 19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존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안 되어 지목이 “답”과 “임”으로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를 새로 받으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의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함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기존 적법한 건축물로서 축사(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공부상 지목만을 "목장용지"로 정리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