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중 기부채납토지면적의 제외
질의요지 ’05년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06년 토지를 추가매입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받으면서 기부채납토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부과산정면적에서 제외되는 기부채납토지면적 인정 질의.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승인(2005.5.30) : 허가면적 7,282㎡/ 기부채납 : 729㎡ - 사업변경승인(2006.9.4) : 허가면적 12,215㎡/ 기부토지 1,489㎡ 1차부지 : 허가면적 7,282㎡/ 기부토지 : 397㎡(변경, 축소) 2차부지 : 허가면적 4,933㎡/ 기부토지 : 1,092㎡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633, 08.12.3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하고, - 같은 법 부칙(제9045호, ‘08.3.28)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는 2004.1.1.부터 2005.12.31.까지, 수도권외지역에서는 2002.1.1.부터 2005.12.31.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은 같은 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등의 변경으로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 토지 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5년에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2006년 사업변경승인으로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에서 제외되는 기부채납토지면적은 사업변경승인으로 증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부채납 공공시설 또는 토지가 관계법령이나 인가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등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승인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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