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87.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기부토지,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상자가 일반 사업시행자나 개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369, 2015.6.18)

ㅇ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취지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의 입법취지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제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이므로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부과하고 있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 법 제10조제4항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