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매입가 신고 없이 부과관청이 직권으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한 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9794, 2015.12.23) ㅇ「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예외적으로 동 규정의 단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국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 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시 시점 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가격 등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 제10조제6항 규정에서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부분의 의미는 “제3항 각 호에서 열거된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의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위 법률 규정상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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