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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82. 개발부담금  “매입일 또는 취득일”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세법의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162조, 지방세법 제73조)을 준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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