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1.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 7961, ‘14.12.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에서 매입가 인정을 위한 매매 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실제 매매 계약일을 정정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아 매입가 인정여부를 부담금 관할관청에 재요청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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