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8. 대지로 이용중 철거 신축으로 단순히 공부상 지목을 정리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 2,076㎡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귀 질의와 같이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이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서 공부상 지목만을 “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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