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8.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전제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10.7.15) 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12.1.31)되었고, 이후 공장설립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12.3.14)을 받은 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12.4.25)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12.5.3, 신고서상의 매매계약일 ’12.4.25)를 한 경우.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517, 2016.7.20)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확인된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O 한편, 우리 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유효한 계약이어야 하며, 동 계약 사항에 대하여「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이행하여 동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사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2010.7.15.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1.31.자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사업 인․허가 및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동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을 때「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2.3.14.자로 공장설립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받은 후에 2012.4.25.자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2012.5.3자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신고서 상의 거래계약일 : 2012.4.25.)를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매입가 인정을 받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의 거래계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일(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보다 늦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법령에서 정한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매입가 인정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 시에서 인허가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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