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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77.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매입가 인정가능 범위

 

질의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의 매매계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하려면 계약서 상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문장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901, 2007.11.28)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계약서 내용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가능 할 것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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