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6. 최초 인허가자가 매입가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토지 매수자(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자)의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을”이 건축허가 이전에 “갑”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도중 “병”에게 매매(소유권 이전)를 하고 “병”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까지 마쳐 “병”이 납부의무자가 된 경우, “을”이 “갑”과 거래한 매입가 인정여부. (“갑”과 “을”의 거래서류인 매매계약서와 매입가격의 취등록 영수증 첨부한 경우)
≪회신내용≫ “을”이 당해 사업대상 토지를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 매매계약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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