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5. 납부의무 승계가 된 경우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이 3,333㎡인 토지중 1,369㎡의 토지에 A회사가 ’96.3.2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허가만 받고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에 B회사가 당해 토지 전체(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B회사 명의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경우 당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도 승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변경인가 등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승계인이 매입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A회사가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미만(1,369㎡)인 토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을 전혀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회사가 당해 토지를 포함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이상인 토지 전체(3,333㎡)를 A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시행자 및 업종 등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가 아니라 B회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공장설립승인을 새로이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변경승인일 이전에 매입한 가격은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매입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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