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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74. 실제거래가격으로 취등록세를 정정 납부한 경우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을 신고하여 검토한 바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아 매입가격을 인정하지 않자,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매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을 세무부서에 재신고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번복한 매매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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