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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73. 분양승인을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요지

1. 분양승인을 거쳐 입주자모집공고상에 대지비를 처분가격으로 하여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있는지?

2. 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인가전 동법 10조에 의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9조1항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일때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는것인지?

3. 상기와 같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다 할 경우 실제 매입한 날로부터 분양일까지 발생한 지가의 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 볼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제3항은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는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 매매계약 가액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신고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이 개시시점이 되며, 사용검사일이 종료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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