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2.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및 수용에 의한 개발부담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자 일부 토지는 당초 협의 보상액보다 2~3배 상향된 수준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일부 토지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취득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조정을 통해 현금보상 대신 대물(상가, 오피스텔) 보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4호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및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 간주하여 그 매입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243, 2010.11.1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 5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외의 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서 정한 매입가격이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그와 동일한 정도의 객관성을 갖춘 가격으로 납부의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협의가액보다 2~3배 높고 또한 수용에 의한 취득가액이 아닌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현금대신 상가등 대물보상으로 협의한 가액이 관련법령에 의거 객관성을 갖춘 가격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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