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1. 토지의 매입가격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여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개발행위 허가(2002.10.12) 이후 매입완료(2006.12.19)한 토지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26, 2007.03.08)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차목에 의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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