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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70-1. 전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경매 낙찰가액을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4381, 2016.6.20)

ㅇ「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 환수법’‘ 이라 함)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가액으로 하되,

 - 다만, 경매나 입찰로 부과 대상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거나 취득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또한,「개발이익 환수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에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개발이익 환수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前)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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