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7. 형질변경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제외)내의 전 등을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건축 할 경우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나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인 토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사실상․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지목변경사업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재 58307-44, 1998.1.1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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