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납부의무자, 양여가액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1) 국방부와 LH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지? 2) 부과대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3) 양여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5191, 2016.7.12) 〇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하단의 비고란에 따르면 개별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 등을 받으면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용산공원조성 특별법」제27조에 따르면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7조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으면「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질의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 완료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한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LH)가 국유지(국방부 소관)에서 사업 시행을 완료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소유자인 국가(국방부)에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 사업시행 완료전에 사업시행 부지의 토지소유권이 국가에서 사업시행자(LH)에게 이전되는 경우라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LH)가 됩니다.
〇 (질의3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인 〇〇공사가 〇〇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매입가격 인정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교환의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가격 인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국방부와 LH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미군기지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대체시설)에 대한 “기부”에 대한 대가로 기존 용산미군기지의 국유지를 “양여” 받은 것이므로 그 “양여”의 효과가 매입과 유사하고, 기존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교환 형식으로 취득한 사례와 유사하므로 매입가격 인정대상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