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7.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매매가 아닌 토지교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지(국유지)에 대한 직접 현금매매가 불가능하여 국가기관과 사업부지와 대체토지에 대한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1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583, 2013. 6.10) ○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매매가 아닌 교환계약에 따라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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