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3. 개발부담금 1차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2차사업의 개시시점지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021, ‘18. 3. 2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견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에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시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신축사업인 1차 사업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용지로 건축물 용도변경하는 2차 사업은 별개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2차 사업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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