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필지 대상 여부
질의요지 한 필지 중 일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를 지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부과 대상 토지를 포함하는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부과 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090, 2009.03.0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합니다. - 따라서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료시점지가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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