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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61. 개발부담금 물류가격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306, 2013. 9.17)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의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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