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0. 개발부담금 주택공사가 제출한 처분가격(분양가격)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제출한 처분가격(분양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을 동조제1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신하여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하신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택공급규칙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조동항제7호에 의한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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