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6.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허가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장)의 건축허가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은 “건축물의 건축”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834, 2006.02.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사업”(제9호)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건축허가사업”(제10호)을 각각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제9호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