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9. 개발부담금 주택 분양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한 경우
질의요지 ’97.6.2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가격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 주택공급시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택지비, 건축비, 지하주차장비 등을 할인한 금액으로 분양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처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분양가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각호의 금액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라면 그 분양가에서 건축비 등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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