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8. 개발부담금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양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48, 2008.07.07)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의거「주택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조에 열거하지 않았으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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