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넷 배너

[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55. 개발부담금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가감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 가감조정하여 결정한 조정지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정 58300-1231(2001.12.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선정이나 비교표 적용이 적정한지를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금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발이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 등에서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 산정된 지가가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거래가격과 제반가격형성요인을 감안하여 현저히 잘못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김철봉 행정사 배너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