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4.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산정시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질의요지 운동시설(풋살구장) 부지조성사업 개발행위 허가받아 준공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하였으나 표준지 선정에 대하여 고지전 심사청구가 접수된 경우 감정평가방식으로 종료시점지가 산정가능한가
≪회신내용≫ (토지정책팀-633, 2007.08.22) -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5항 및 시행령 제9조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에 의하거나 감정평가방식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에 의해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①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②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 없다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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