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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53.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변에 부과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조건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정 58383-1209(1998.7.2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근에 유사표준지가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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