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2. 개발부담금 주용도가 다른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적용
질의요지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동일 용도지역에서도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침에는 동일한 용도지역내에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필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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