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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51.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부과대상 토지가 **동 373번지(자연녹지,체육용지,골프연습장)인 경우 어느 설이 타당한 지

- 갑설 : **동 548번지(자연녹지, 상업용, 210,000원/㎡등)

- 을설 : **동 337-1번지(자연녹지, 전 22,500원/㎡등)

 

≪회신내용≫ (토지정책과-3934, 2009.08.2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 토지와 가장 비슷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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