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0.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① '08년 11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청에서 실시계획 인가 ② '09년 9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OO시청에서 실시계획 인가 ③ '09년 9월 5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OO시청에서 사업계획 승인 ④ '12년 11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임시사용승인을 취득 위와 같은 경우 최초 사업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국민신문고 2013. 11.7)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질의하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 및 △△도에 문의한 결과,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조례로 골프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실시계획 인가일은 OO시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
Copyright 2000 http://지적.ne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