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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5. 학교법인이 학교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질의요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이 시행자로 개발행위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득하여 학교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학교측 주장>

가. 학교법인이 시행한 개발사업이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나.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아야 한다.

 

≪회신내용≫ (토지정책과-2782, 2013. 8.20)

- 주차장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만든 것이 원인이 되어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중 제10호)

  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4항제4호에서 면제하도록 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학교시설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나. 개발사업 시행 주체별로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은 위 근거조항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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