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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42.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질의요지

‘07.1월 야적장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08.4월 준공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및 종료시점, 감면대상여부 질의.

* ‘06.12.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개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개정법 시행후 인허가 받는 사업부터 적용됨.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89, 2009.01.14)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건축법」제16조에 따른 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규칙 별표1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과대상사업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개시시점은 부과대상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를 받은 날, 부과제외사업에서 부과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인가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은 ’02.11월이 되고 종료시점은 ‘08.4월이 되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7703호) 제7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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