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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4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적용, 건축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가능 여부?

 

질의요지

최초 건축허가(‘02.7.5) 이후 건축제한, 개발행위 제한(’04.9.4〜‘10.9.3)이 되었고, 동 제한사항이 해제된 후에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제한사항 해제 이후 허가(신고)사항 변경일(’15.3.19)을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

- 개발부담금 산정시 건축허가 제한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8707, 2016.10.26)

○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2.1.1.시행)」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3.2시행)」제7조제1항 및 [별표2] 제9호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은 건축허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기 법률 제8조(부과기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건축허가일을 부과 개시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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