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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 회신]

18-140. 설계변경 후 별도 축조한 건축물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질의요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정책과-1104, 2013. 5.15)

- (질의     가에      대하여) B와 C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과 동일하다면 B와 C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도 있으나,

- (질의     나에      대하여) 가령 A토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B와 C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B와 C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개시시점기준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다. 위 민원사건이 위 답변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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